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8:20경 광양시 중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사동로(마동) 소재 써니밸리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