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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09.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2:58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원치안센타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채혈), 감정결과회보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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