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10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 계속 중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170만 원을 변제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