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북구 G 및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구역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지목의 변경, 토지의 교환 및 분합, 토지의 형질변경,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07. 9.경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으로 I을, 이사로 J, K, L, C, M을, 감사로 N, O을 각 선출하였는데, 이후 위 조합장 등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자, 원고 A 등 조합원 25명은 2014. 10. 1. 피고에게 총회소집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1. 조합원들에게 총회소집을 통지하였고, 2014. 10. 30.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각 결의하였다. 라.
이 사건 총회 의사록에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총수 : 200명, 참석 조합원 수 : 127명(직접 출석 : 25명, 서면 출석 : 88명, 대리 출석 : 14명), 조합장으로 I, 이사로 M, P, C, J, Q, 감사로 R, S, 대의원으로 N, T, U, V, W, X, Y, Z, AA, B, AB이 각 선출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총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등과 관련된 피고 정관의 주요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조합원) 도시개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은 ‘D’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다만, 보유토지를 공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유자 대표 1인이 결의권을 갖는다.
제12조(임원 및 대의원) ① 조합장, 대의원,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제13조(임원 및 대의원 선임) ① 조합구성에 필요한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두 추천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