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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8.12.06 2018가단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4차1722 매매대금사건의 집행력...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한 76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독촉사건(이 법원 2004차1722)의 지급명령이 2004. 5. 15. 확정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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