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편취하였다.
2. 배관 자재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H에게 ‘피해 회사와 모두 이야기가 되었으니, 배관 자재를 I 공사현장에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서울 용산구 I 부근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배관용 탄소강관(D150) 3본, 배관용 탄소강관(D125) 23본, 배관용 탄소강관(D100) 10본, 배관용 탄소강관(D65) 6본, 배관용 탄소강관(D50) 21본, 배관용 탄소강관(D40) 22본, 배관용 탄소강관(D32) 10본, 배관용 탄소강관(D25) 3본,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D60) 13본,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D50) 18본,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40) 14본, 백용접T(100*50) 23개, 백용접T(100*100) 6개, 나사T(40*40) 15개, 나사T(40*25) 57개, 나사T(32*32) 29개, 나사T(32*25) 30개, 나사T(25*25) 39개, L보(50mm ) 40개, 레듀샤(50*48) 24개, 레듀샤(50*32) 40개, 레듀샤(100*80) 3개, 레듀샤(25*20) 29개, 레듀샤(25*15) 23개, 단닛뿔(25mm ) 88개, 장닛뿔(25*200) 40개, 앵글(50*50*6T) 15본, VG2파이프 35본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및 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목록(B 명의 G조합계좌), 예금거래내역(A 명의 M은행 계좌), 당진공사현장 도난자재리스트 1부, 현장대리인계서류 1부, 전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신분증 사본(B), 등본 사본(B), 근로계약서 사본, G조합 통장 사본, 개인별 월별 출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