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가합1051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서울 성동구 B, C, D 등 일대의 E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신청하여 1967. 1. 2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67. 1. 25. 사업실시를 공고하였다.

나. 원고의 증조부인 F과 원고의 조부인 G(개명 전 H)은 1967. 12. 12.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서울 광진구 J 전 584평, K 전 511평, L 전 295평 토지(이하 통틀어 ‘종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67. 12. 18.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종전 토지는 1969. 10. 13. 별지 표의 “분할토지”란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는데, 분할토지 중 M 토지는 1969. 10. 14.자 환지예정지지정을 통해 도로로 환지되는 것으로 지정되었다. 라.

분할토지들은 1972. 10. 21. 별지 표의 “환지 후 토지”란 기재와 같이 각 환지처분이 되었고, 1973. 8. 22. 이 사건 사업의 환지 및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는바, 특히 M 토지에서 각 환지된 N, O, P, Q, R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은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마. 한편 F, G은 토지 분할 및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 혹은 환지처분 완료 후에 분할 및 환지 확정된 지번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모두 타에 매도하였다.

환지처분이 완료된 후부터 위 나머지 토지들 지상에는 각 건물이 신축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별지 도면의 음영부분과 같이 좁고 긴 형태인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그 후 피고에 의해 그 지상에는 2003년 이전에 이미 도로포장공사가 행하여졌고, 그 지하에는 하수도관이 매설되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94.8㎡로서 F, G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