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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1. 23. H의 딸인 M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당초 피고인이 받기로 약정한 수수료이므로, 피고인이 H를 대리하여 공탁 출급한 지장물 보상금 69,464,26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H 소유의 대구 달성군 I 부동산(이하 ‘I 토지’라 한다

에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받아 그 배당금을 H에게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대가로 배당금의 30%를 가지기로 약정한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약 1억 9,200만 원을 수령하여 수수료 30%를 제외한 1억 3,500만 원을 H의 처 N와 그 딸인 M에게 지급하였고, H를 대리하여 출급한 지장물 보상금의 공탁금 중 피고인이 수령하여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을 2008. 1. 23. H의 딸인 M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M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될 수수료 약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피고인이 I 토지에 대한 경매 배당금으로 수령한 돈은 1억 9,200만 원이었는데 자신은 피고인이 1억 7,0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돈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그 후 2008. 1. 23. 송금받은 5,000만 원은 위 경매 배당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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