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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3고단45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C를 통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소개받아 전라남도 목포시 G 부동산에 함께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1억 원을 받아 자신과 H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합계 6억 원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 ‘(주)I(대표 H)’, 매수인 ‘1. J 주식회사(대표이사 K),

2. L,

3. M', 매매대금 16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매도인 H 측 법무사 N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인 H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었고 2011. 9. 26.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매도인 H 측 법무사 N이 매수인 측 법무사 O를 상대로 이자포함 605,506,850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2012. 5. 10.경 법무사 O는 위 공탁금 605,506,85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 출급을 위임받아 그 위임장을 법무사 O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2012. 6. 12.경 피고인은 법무사 O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금 3억 원을 포함하여 도합 404,506,850원을 피고인의 동생 P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급한 공탁금을 보관하던 중 2012. 6. 21.경 피해자들에게 공탁금 일부만 출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만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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