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32』 피고인은 2017. 11. 13. 23: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4. 11:25 경까지 약 11 시간 55분 동안 PC를 이용하고 이용요금 15,5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76』 피고인은 2018. 1. 20. 01:30 경 서울 동작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빨래방 ’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빨래방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 코 인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1. 12.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항부터 8 항, 10 항, 11 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000원을 절취하였으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항, 2 항, 9 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131』
1. 피고인은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6. 6. 22:00 경부터 2017. 6. 7. 07:00 경까지 9시간 동안 서울 구로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 방에서 PC를 사용하여, 이용대금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4. 23:00 경부터 2017. 6. 25. 09:00 경까지 10시간 동안, 서울 금천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PC 방 ’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PC 이용대금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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