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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3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525] 피고인은 2015. 8. 3. 19:52 경 서울 영등포구 B 4 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 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8. 4. 08:36 경까지 PC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사용대금 19,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687] 피고인은 2015. 8. 30. 22:00 경 서울 양천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 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31. 13:30 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사용대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4269] 피고인은 2015. 9. 25. 18:20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백화점 5 층에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쇠고기 디너 세트 1 인 분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쇠고기 디너 세트 1 인 분, 콜라 1 병 합계 16,9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5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이용대금 내역 [2015 고단 36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의사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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