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31 2017가단1594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D 잡종지 1,00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밀양시 D 잡종지 1,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35,232/62,766 지분을, 피고 B이 12,657/62,766 지분을, 피고 C이 14,877/62,76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피고 B은 현물분할 방식을 원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적절한 현물분할 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들 공유 지분에 대하여 현재 다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에 상응한 현물분할을 하더라도 위 압류등기는 분할후 토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