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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13 2019누20501
영업시설이전비보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L 일원의 토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3. 25.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인 부산 해운대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H’라는 상호로 철사 등을 제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 조합은 2012. 5. 7.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2013. 6. 2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2013. 7. 3. 고시되었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거주하던 조합원과 세입자의 이주는 2013. 6.경부터 시작되었다.

다. 피고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영업시설이전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3.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영업시설이전비 명목으로 5,620만 원(이는 위 영업시설이전비 감정평가 결과에 기초한 금액)을 제시하며 협의요청을 한 이래 수차에 걸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위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한편,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3.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원고의 영업보상, 영업시설이전비 등은 재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가 제시한 위 영업시설이전비 금액이 너무 낮아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겠으니 영업시설이전비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여줄 것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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