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장 무료이용쿠폰으로 교환해 주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청소와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단골손님으로 성명불상의 게임장 업주와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환전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게임장 흡연실에서 손님들에게 위 무료이용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게임장 업주와 공모하여 2013. 11. 20.경부터 2014. 7. 15. 23:45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게임기 30대, 땡큐샷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한 다음,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게임점수를 획득하면 30분 무료이용쿠폰(1만원 상당)을 지급한 후 이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