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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30 2019나1173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의 남편인 C을 알게 되었고, C의 소개로 2017. 4.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되면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의 모친인 D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C에게 2017.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돈을 송금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C으로부터 돌려받기도 하였다.

나. C은 2017. 9. 21. 원고와 함께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C이 구속기소된 이후 C의 처인 피고에게 C 때문에 마약과 도박을 하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11. 10.경 원고에게 “합의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2017. 11. 17.까지, 나머지 200,000,000원은 2017. 11. 27.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이후 C은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합계 징역 1년 1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650),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9.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18노425), 상고심에서도 2019. 1. 1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도1508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1, 3, 4,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2017. 11. 17.까지, 200,000,000원은 2017. 11. 27.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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