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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누80839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2017.7.31.원고에게한전학,피해학생에대한접촉협박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1행 및 3면 21행의 각 “E”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4면 5행부터 8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자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제1항), 이와 같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항 '고 규정하고 있다.

을가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과반수인 5명이 학부모위원인 사실, 5명의 학부모위원 중 4명은 2016. 3. 17. 개최된 D중학교 학부모총회 이후에, 1명은 2017. 3. 21. 개최된 D중학교 학부모총회 이후에 학부모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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