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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78317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기타 장소’에 보관 중인 제품 및 기계설비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4. 5. 2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는 휴대폰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0. 11.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0. 휴대폰 케이스의 형상에 관하여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2014. 3. 6. 다음과 같은 디자인권(이하 그 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등록을 받았다.

출원일 / 출원번호 : 2012. 11. 20. / 30-2012-0055449 등록일 / 등록번호 : 2014. 3. 6. / 30-073381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도면 : 별지 2 ‘원고 등록디자인’ 기재 도면과 같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 제품(이하 ‘이 사건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휴대폰이 삽입되는 면의 반대면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각 플레이트 형상을 주요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부분 등 전체적인 형상을 그대로 모방한 이 사건 피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디자인보호법 제114조 소정의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제3항, 제115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위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이를 조성하는 물건 등의 폐기, 손해배상을 각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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