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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49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2008. 5.경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 오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9. 1. 1. 연봉제 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였다.

제48조(임금체계) ① 임금은 연봉제를 기본으로 하되 직무성격, 근로형태 등 필요에 따라 월급제, 일급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개인별 연봉을 결정하는 기준은 업적평가, 역량평가 등 개인별 성과평가를 근간으로 개 인별 성과와 역량에 따라 매년 가감하여 결정한다.

제50조(급여의 변동) 연봉의 조정, 승진 시 연봉의 조정 등 급여의 변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피고는 위 취업규칙 제정 당시 급여 변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가 2010. 10. 15. ‘연봉계약 기간만료시 직전 2회의 인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그에 따라 현 연봉계약금의 -25% ~ 30%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봉조정기준(이하 ‘1차 연봉조정 기준’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여 고지하였고, 1차 연봉조정 기준을 2011. 4. 재계약 대상자부터 적용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2. 9. 10. ‘BEP달성률(개인별 영업성과를 객관화한 지표)에 따라 기존 연봉을 변동율 -25% ~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는 내용의 자산관리(WM)사업부분 연봉재계약 및 성과급기준(이하 ‘2차 연봉조정 기준'이라고 하고, 2010년도 연봉조정 기준과 통틀어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연봉조정 기준‘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여 고지하였고, 2차 연봉조정 기준을 2012. 10. 재계약 대상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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