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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9 2014고정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2:36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문산선유 4단지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유사거리 쪽에서 휴먼시아 5단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지역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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