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관계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2. 7.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로서 B대학교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대학교 외식산업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21,498,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2. 1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시공하였다. 2)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3) E는 원고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였고, F은 원고 소속 안전관리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였으며, G은 소외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 회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였고, H은 원고로부터 건물 외벽 대리석 부착공사를 공사금액 2,115,08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이었으며, J은 I으로부터 대리석 틈 마감공사를 공사금액 5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사고 발생 1) G은 2015. 7. 4.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대리석 부착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등이 완료되자, E로부터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할 것을 지시받고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19명으로 하여금 비계해체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2) 그 무렵 비계공들이 비계해체작업을 수행하던 지점에서 비계가 붕괴되면서 위 근로자들 중 K, L, M, N, O, P, Q이 약 28.5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여, K는 같은 날 12:05경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