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회사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불항 쪽에서 수정수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상춘교차로 쪽에서 영암소방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레미콘 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튕겨 나가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대림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관절와 및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1차량인 화물차량 신호위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