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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노31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그 피해액이 크고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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