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4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M, I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