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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17 2014가단158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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