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17 2014가단158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