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1 2014가단1810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