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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8.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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