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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07 2012노2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1.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의 주거에서 직장동료 C이 이를 수령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인 2013. 1. 16.부터 그 기각결정 송달일인 2013. 1. 18.까지의 기간은 제외)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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