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8:0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남강공원에서 집안일로 엄마와 다툰 후 울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에게 욕정을 품고 가까이 다가가 '이런 곳에서 울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내 딸 같아서 그런다. 손 한번 잡아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양손으로 주무르고,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아 볼을 비비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수회 맞추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D식당 주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