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① 제1의 가항 세 번째 줄의 “피고는” 다음에 “C의 부탁에 따라”를 추가하고, ② 제1의 나항 첫 번째 줄의 “피고의 연대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를 삭제하며, ③ 제1의 다항 첫 번째 줄의 “피고 소유의”를 “원고 소유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가 C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에 발생하는 C에 대한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고, 제1심판결 이후 피고가 D에 대하여 변제한 25,308,384원은 C가 조속히 피고에게 변제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가 C의 차용금, 환수금 채무 등 모든 채무에 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ㆍ교부된 것이고, C의 D에 대한 차용금 관련 구상채권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는 수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42조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개시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C의 리더스금융판매 주식회사 F지점에 대한 환수금 채무 및 D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6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60,000,000원 이상의 사전구상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 이후인 2016. 12. 5. C의 D에 대한 잔존 차용원리금 25,308,384원을 대신 변제하여 사후구상권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