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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306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은평구 B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초순경 가설건축물(구조 : 쇠파이프, 천막, 규모 : 205㎡)를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9. 20.부터 2013. 5. 27.까지 서울 은평구 B 지상 건물(면적 50㎡, 테이블 4개) 및 위 1.항과 같이 설치한 205㎡ 규모의 가설건축물에서 백숙, 수육 등을 판매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가설물 설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음식점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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