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B, D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초순경에 가설건축물 2개동(105㎡ 63.5㎡)을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면적 등)을 변경할 때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가설건축물 2개동을 설치함에 따라 당초 본채 건물(B)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보다 168.5㎡의 영업장 면적이 증가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011. 4. 초순경부터 2013. 6. 27.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적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