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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277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3. 4. 16.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소재 무허가 건물(50㎡) 등에 압력솥, 가스렌지, 냉장고, 싱크대, 4인용 좌석 테이블 등을 갖추고 등산객들에게 보신탕, 오리구이, 소주, 막걸리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위 토지에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31.경 영리 목적으로 가설건축물(30㎡)을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제도, 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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