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헌법물합치 결정으로 인한 재심청구
요지
법원의 판결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결정이 있은 후 "적용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사유는 존재하나 헌재의 결정은 이미 적용된 법률조항의 효력을 허용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3.11.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1991. 귀속 양도소득세 17,530,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재심사유의 존재
원고가 1989.9.20. 소외 최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199의 10 대 235.8㎡를 취득하였다가 1991.6.26. 소외 신ㅇㅇ에게 이를 양도하자, 피고는 1993.11.16.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그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64구5595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5.4.12. 기각당하자 헌법재판소 95헌바12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 헌법재판소는 원고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1995.11.30. 구 소득세법 제60조(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는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1헌바1, 2, 3, 4, 92헌바17, 37, 94헌바34, 44, 45, 48, 95헌바12, 17(병합)결정]을 선고한 사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은 1995.4.12.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기준시가의 내용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기준시가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위헌선언을 할 것이되 그 위헌성은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고,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은 이미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으로 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국가 재정적, 사회적으로 몰고 올 파장이나 납세자들 사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부과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이루어진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허용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의미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도 그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니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