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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0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9. 08:00경부터 2018. 12. 30. 08: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남자 공중화장실 안에서, 평소 주거지 주변 아파트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등에 불만을 품고 공사장 인부들이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변기커버 1개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발로 걷어차 연결고리를 부수어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변기커버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450,000원 상당의 변기커버 9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02:55경 위 공중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기커버 1개를 손괴한 후 밖으로 나오다가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자,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야, 병신 새끼야, 짭새들아, 수갑 풀어라, 내가 물어주면 될 꺼 아니냐 ”라며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E(35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발생보고(재물손괴), 공익건조물 파괴신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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