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6 2014고정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0. 11:50경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경주고 사거리’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서, 취업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새천년미소 소유의 B 버스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C(50세)이 버스에서 내려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버스 안에 잡아두자, “이 새끼야 버스 유리가 깨어질 줄 누가 알고 돌을 던졌느냐. 물어주면 되지 문을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 등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탄원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 C을 때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막걸리 병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행위 자체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동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