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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5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0. 2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전시해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들어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물건을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남의 물건을 파손하였으면 변제 후에 사과를 하시고 귀가하세요.”라며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야, 씹할 놈아, 니네는 그냥가라, 내가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라며 위 F에게 달려들어 팔로 목을 감싸 안아 비틀며 목을 졸라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고,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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