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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43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3:00경 술에 취해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온돌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팬티와 레깅스를 내리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고 다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나가라, 안 나가면 소리를 지른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방이 아닌 듯한 직감이 들어 바로 일어나 옷을 추스르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방에서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과정을 별다른 과장 없이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9. 19.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머무는 7인용 침대형 방에, 피해자는 여자만이 머무는 4인용 온돌방에 각 투숙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머문 7인용 침대형 방은 피해자가 머문 4인용 온돌방과는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고, 방의 구조 및 방문을 여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실(다만 각 방의 잠금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같은 날 20:30경부터 23:00경까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들을 환영하는 파티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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