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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17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에서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장소가 'F 게스트하우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장소는 'D 게스트하우스‘이다.

피고인처럼 혼자 여행을 온 피해자 E(여, 26세)를 처음으로 알게 된 후 다음 날 20:00경부터 서귀포시 G에 있는 F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비닐하우스 가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지금 생리 중으로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제지하고 “조용히 하라”며 입을 막아 피해자를 항거 불능토록 한 후 2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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