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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노708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볼을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며, 나 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도, 표현방식, 당시 피해자들의 태도, 주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 법상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C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던 점,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이 수용된 의미,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언행 전후의 맥락 및 동기, 언어에 드러난 피고인의 편견이나 편향성, 피해자 C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 C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G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서, 대면 조사, 전화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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