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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263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팔꿈치에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나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던지기 전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를 향해 담배꽁초를 던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과 다투다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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