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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322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4. 11. 9.부터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4. 11. 9.부터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4. 11.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율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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