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440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