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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21 2015가합50599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서류 및 물건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불허를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충남 태안군 C 일원을 그 업무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2010. 2. 11. 피고의 어촌계장으로 선출되어 2013. 3. 25.경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2.경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류 및 물건(이하 ‘이 사건 서류 및 물건’이라 한다)의 인도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3. 8. 22. 원고를 상대로 위 서류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3803호)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3. 12. 19.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류 및 물건을 인도하라. 원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4. 1. 13.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4. 5. 23.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4. 1. 8.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서류 및 물건 중 피고의 직인은 D이 새로 피고의 어촌계장으로 취임한 후 별도의 직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도할 필요가 없었고, ② 서류 중 일부는 작성된 적이 없거나 원고가 가지고 있지 않으며, ③ 나머지 서류는 피고의 전 간사 E가 보관하고 있거나 원고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형제7614호 공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2013. 11. 16.에서 2014. 1. 24.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E를 찾아가 위 서류들을 복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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