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16:20 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던
D 식당 내에서 혼자 돼지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를 불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 들아. 불렀는데 왜 안 오노. 좆 같은 년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향해 피고인이 먹던 소주병을 던져 깨지게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야 이 씨발 년 아.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쳐서 죽인다.
나는 백혈병 환자다.
내 죽고 다 죽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동 종범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