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2 2016가단2337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금 43,641,5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B는 입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9. 16.경과 2015. 12. 1.경 209만 원씩 2기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라.

피고 C은 2016. 6. 2. 원고에게 당시 피고 B가 2016. 5. 31.까지 연체하고 있던 차임 11,350,000원[이는 2015. 1. 1.부터 2016. 5. 31.까지 17개월 동안의 차임 중 이미 납부한 2개월분을 제외한 15개월분의 연체차임 합계 3,135만 원(=209만 원×15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과 2016. 5. 31.까지 연체한 중간 관리비 정산금 5,576,820원의 합계 16,926,820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 피고 B는 2016. 10. 7.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9.분부터 2016. 5.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합계 12,211,500원을 미납하고 있다.

바. 원고는 피고 B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6.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