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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579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내에서 시식용이 아닌 판매용 빵임을 인지하고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를 절취하여 취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 5개 중 1개를 취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파이 1개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불법체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경찰관의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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