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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노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에서 고의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 10.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과 ② ‘피의자 범행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가게 밖으로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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