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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장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철근들을 가지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 이 사건 사고는 2020. 5. 3. 15:15경 발생하였다.

같은 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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