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2월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산시 E마사지”를 운영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2011. 10. 15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산시 F마사지”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4월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산시 E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6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1일까지 F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에 일정한 교육 등을 받고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0. 5. 초순 22:00경 서산시 E마사지"에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 G(41세, 남)에게 10만원을 받고 어깨, 목 등을 엄지손가락과 손을 이용하여 근육을 세게 누르고 주물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지압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고,
2. 피고인 B 2012. 07. 08. 02:10경 서산시 E마사지"에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 H(28세, 남)에게 13만원을 받고 어깨,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물러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지압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고,
3. 피고인 C은 2012. 07. 11. 21:30경 서산시 F마사지"에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 I(37세, 남)에게 5만 5천원을 받고 등 어깨 등을 지압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고,
4. 피고인 A은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각 일시와 장소에서 그 종업원들인 B과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증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한 것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는 사용인이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