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9.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소재 토지와 D 소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2. 9. 11.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인천지방법원 E, F(중복)]가 진행되자 피고는 2006. 7. 12. 경매법원에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금 5,000만 원, 이자 35,284,900원 합계 85,84,900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금액 5,000만 원, 이자 월 1할 5푼, 채무변제일 2003. 9. 6.로 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2002. 9. 6.자 차용증(갑 제3호증)을 제출하였다.
다.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06. 8. 8. 배당할 금액 249,780,776원 중 5,0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위 배당금 5,000만 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피고로부터 금원을 전혀 차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5,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5,000만 원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써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